[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병원 노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수집을 위해 허용된 권한을 벗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변호인에게 전달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45·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모 국립대 병원 소속 의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 노조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등 직원에게 부당행위를 했다’는 대자보와 현수막 등을 병원 내·외부에 부착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재판부는 “의사라 하더라도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