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선거법 최종합의 난항
도내 선거구 감소 방지 대응 절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선거법 논의를 위해 구성된 범여권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지속,속초·고성·양양 선거구 통·폐합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18일 회동을 갖고 야4당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었다.야 4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을 21대 총선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도 기회를 다시 주는 석패율제도 요구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4+1 협의체는 석패율제 등 일부 쟁점사안을 제외하고는 선거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50대 50’으로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5개월 전,27개월 전,39개월 전 등 3개월의 평균 인구를 구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지역구 250석이 적용된 인구 하한선은 13만8052명,상한선은 27만6105명이다.속고양 3년 평균 인구는 13만8043명이어서 하한선에는 9명이 부족,여전히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또한 도에 배정될 국회의원 의석수가 7.4석으로 기존과 동일,선거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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