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16~18일 실내나 밀폐된 공간에 위험물질을 취급해 폭발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한 4곳 업체를 적발했다.강릉 A업체는 제2석유류 1000ℓ를 무단사용했고,홍천 B업체는 제1석유류 200ℓ를 허가없이 사용했다.홍천의 또다른 업체도 제5류 위험물 140㎏을 무단사용했다.강원소방은 이들 3곳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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