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전날 과음으로 숙취 상태로 출근해 고성방가를 일삼아 학생의 수업권과 동료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중등교사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알코올 질환과 우울 증세 등으로 해당교사가 교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알고도 직권 휴직이나 치료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비위로 이어졌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학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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