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수요 예측 실패 대기인원 급증
4급 보충역 3년 대기자 사실상 면제
2017년까지 전무,올해 235명 달해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강원도내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대기자가 넘쳐나면서 3년간 대기만 하다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강원병무청 등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3년 이상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5~2017년 사이에는 단 한명도 없었지만,지난해 85명에 이어 올해는 235명으로 크게 늘었다.전쟁시에만 병역의무가 생기는 ‘전시근로역’은 보통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살았거나 병역판정검사에서 당뇨병(1형),심한 고혈압,간경변 등의 질환이 있다고 인정받은 인원에게만 내려진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도 3년 이상 소집되지 못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 등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수는 한정돼 있는데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장기 대기자는 심한 질병을 앓는 사람처럼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

최근 들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가 늘어난 현상은 국방부가 병력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빚어졌다.2011~2016년 병역자원의 일시적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증했으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집대기 기간은 증가하고 있다.결국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배치받아 근무할 곳이 없어 3년간 대기만 하다 병역을 면제받는 사회복무요원 사례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군 복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이상혁(32·춘천)씨는 “현역병은 장기대기를 하더라도 면제 규정이 없는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병무청 관계자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인구증가 시기에 병력 소요를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1974년부터 시행중인 불가피한 제도”라며 “장기대기 면제 대상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수형·정신질환 사유 보충역과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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