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후배 장교에게 체력단련을 이유로 뜀걸음을 강요하고 인격모독과 폭력까지 행사한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중령이 소속 부대인 육군 3군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중령은 지난해 3월말 연병장에서 B소령과 함께 3㎞ 뜀걸음을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B소령에게 “더 뛰어야 한다”며 체력수준을 넘는 뜀걸음을 강요했고,이후에도 자신의 일정을 위해 개인 차량의 사적운행을 지시,의무없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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