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은폐하려다 수사과정 들통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후진과정에서 밖에 서 있던 동승자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9시1분쯤 양구지역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동승자인 B(60)씨의 집까지 600여m 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이어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량에서 먼저 내려 밖에 서 있던 동승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으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사단계에서 들통이 났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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