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파기 징역 2년6개월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새벽시간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더이상 피해자 측에 연락하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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