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합의
지역구·비례 의석 253대 47 유지
연동률 캡 도입·석패율제 포기
1월 인구기준 통폐합 제외 가능
분구대상지 통폐합 등 조정 남아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폐합이 우려됐던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기사회생,지역구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 및 석패율제 포기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연동률과 관련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가 적용된다.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시기는 현행대로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올해 1월 31일)’로 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그동안 범여권 협의체가 논의한 조정안(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 허용 범위가 낮아져 속초·고성·양양 지역구의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253석을 적용할 경우 하한선은 13만6565명,상한선은 27만 3129명이다.이 경우 속고양(13만6942명)은 하한선을 377명 넘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에 속하는 춘천(28만 574명)이 다른 지역구와의 분구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도 현행 지역구 8석이 유지될 수 있다.

다만 강원도 인구를 감안하면 도에 배정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7.5석이다.또한 다른 지역의 분구 및 통폐합도 변수다.분구대상 지역이 통폐합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조정결과에 따라 속·고·양의 운명도 결정된다.분구대상은 춘천 등 14곳, 미달지역은 3곳이다.

이에 따라 도내 선거구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