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통과시 분구 가능성
농어촌 배려 조정땐 3순위 올라
24년만에 분구 재성사 될지 관심
“1석 증가 방향으로 검토돼야”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범여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춘천 분구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인구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올해 1월 31일)’이다.

이 기준에 의해 지역구 253석을 적용할 경우 하한선은 13만6565명,상한선은 27만3129명으로 춘천(28만574명)은 상한선을 7455명 넘어 분구 대상이다.4+1 협의체는 선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시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누는 방안과 농어촌 배려 방향으로 획정해 달라는 의견을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이 의견이 반영된다면 춘천은 농어촌 배려 조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전국적으로 통폐합 대상 선거구가 3곳인 반면 분구 대상 선거구는 14곳이어서 춘천은 인구 상한선 초과 규모가 8번째여서 분구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하지만 농어촌을 배려할 경우 수도권 선거구를 제외하면 세종,평택을에 이어 3번째 순위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춘천은 지난 15대 총선 당시 갑·을 선거구로 나눠 총선을 치렀다.당시 춘천 갑 선거구는 후평1·2·3동과 신사우동,동면일대가 포함됐으며 을 선거구는 석사·퇴계·강남동,동내면 등이 포함됐다.춘천시가 갑을로 분구될 경우 북부권은 철원·화천·양구,남부는 홍천과 묶고 나머지 인제를 속·고·양에 붙이는 안이 예상된다.춘천분구를 전제로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1석이 늘어 9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춘천 분구시 강원도 의석이 1석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대에 이어 또 다시 ‘공룡 선거구’ 출현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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