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해군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6시30분쯤 경북 포항시의 한 음식점에서 B씨 등 여군 2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 뒤늦게 나타나 “늦어서 죄송하다.회식자리에 이런 옷 입고 오면 안되고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건배 제의를 위해 일어선 여군 B씨에게 “C브랜드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줬다.이 일로 A씨는 같은해 8월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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