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국회 개정안 의결
선거구 개편 작업 본격화 전망
춘천 분구·선거구 통폐합 주목
인구 절대기준 땐 도 전체 파장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 정치권의 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쏠리고 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연동률 캡(상한선)을 도입,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치권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획정위 관계자는 “인구,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획정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정치권은 획정위의 선거구 조정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강원도는 선거구 감축 논의에 휩싸이면서 선거구 1석 감소와 5개 시·군이 묶인 공룡선거구를 2개나 떠안는 등 최대 피해자로 전락했다.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인구만을 절대기준으로 삼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강원도는 또다시 기존 선거구가 뜯어 고쳐지는 수술대에 오를 우려가 크다.

도의 최대 관심사는 춘천 분구 및 속초·고성·양양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 통·폐합,강원도 의석배분 여부다.도내 지역구 의석이 현행 8석으로 유지된 채 춘천 분구가 이뤄질 경우,춘천 2석을 도 전체 의석 8석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인접 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그 파장은 도 전체로 퍼져나간다.

강원도 인구를 감안하면 도에 배정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7.5석인 만큼 9석이 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 경우 속초·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묶이고 양양은 강릉에 합쳐지는 선거구안이 거론된다.아울러 춘천 분구를 전제로 인근 지역과 통합이 이뤄질 경우 15대 총선을 기준으로 춘천 북부지역인 갑 선거구는 철원·화천·양구,남부권인 을 선거구는 홍천과 통합이 논의될 수 있는 분석도 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선거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이 이제 선거구획정위로 전달됐다”며 “획정위가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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