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능 연령 하향 조정
만 18세 총선 투표권 행사
도 정치권 표심 파악 주력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끝에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끝에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유권자 등장에 도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협의체의 선거법안에는 선거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만 18세 연령층들도 내년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내 만 18세는 11월말 현재 1만7122명에 이른다.투표인명부와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들의 선거 진입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도내 청년층 표심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도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강원도 선거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온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 흡수 여부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정치권은 만18세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젊은 층의 유입을 반기는 반면 한국당은 신세대의 신보수정서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핵심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강원도 정치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당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로 인해 지역간 비례의석 확보 경쟁이 불가피했었다.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안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삭제,권역별 비례대표는 의미를 잃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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