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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본지 7월4일자 1면 등)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9일로 정해졌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재수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선고(7월3일)가 나온지 191일 만이다.이날 같은시각 이경일 고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이 시장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