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4명·민주 5명 등 30여명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30여 명을 무더기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지난해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연루된 고소·고발 수사를 마무리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등 24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도내서는 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와관련 “검찰의 뒷북 기소,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 당 대표·의원은 24명 기소,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을 기소했다”면서 “공정과 균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또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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