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법원이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 환수가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급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이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으로 5200여만원을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지만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금액인 5200여만원 전액을 환수처분했고,A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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