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 부사관 보훈대상 거부 취소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훈련 중 눈 부위를 다쳐 시력감퇴로 명예전역한 군 부사관이 사고 3년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공상을 신청,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부사관으로 명예전역한 A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20일 동계혹한기 훈련 중 다친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 2015년 12월 한 병원에서 ‘후극부(망막)의 황반 흉터’ 진단을 받은데 이어,2016년 1월에는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진단과 상병 인증서를 받았다.훈련 중 눈을 다친 뒤 3년여가 지난 시점의 상병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는 전역 직후인 2017년 9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 상병 인증서가 눈을 다친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발급됐고,공무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보훈당국의 거부처분 사유였다.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 패소 끝에 항소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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