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정치인,경찰 고위간부 등과의 유착관계를 확인한다며 영월지역 건설업자인 A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와 전화번호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경찰관의 변호인 측은 “직무상 범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민간인 사찰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경찰관들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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