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속보=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내 모 부대 병사(본지 2019년 7월3일자 5면)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폭행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일병은 지난해 4월초 화천군 화천읍 한 모텔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변과 대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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