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지자체 등록시 세금 혜택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2주택 이상 소유자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올해부터 세무서에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춘천세무서 등 도내 세무서는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역내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또 21일까지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부과는 국세청에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지정해서다.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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