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지자체 등록시 세금 혜택
이번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부과는 국세청에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지정해서다.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호석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