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 9일 국회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7709만 6121㎡)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79%는 강원도,19%는 경기도다.
또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쉬어진다.
당정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해당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시자는 “강원도는 70년동안 개발이 소외되는 등 여러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며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가 빠져 나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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