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내부 “시정 혼란 막아 다행”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재수 시장이 대법원에서 시장직 유지가 확정되면서 이재수 시장이 펼쳐온 시민주도형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취임 초기부터 이재수 시장의 발목을 잡아 왔다.더욱이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게 된 지난 7월까지 시 핵심 사업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시장은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 후반기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시청 내부에서는 “시정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시청 A직원은 “새로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마저 직을 잃게 되면 시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수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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