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회 책임감경안 부결
주식총수 25% 넘길 가능성 희박
최종부결 땐 60억원 배상 청구

[강원도민일보 유주현·김우열 기자] 속보=한국광해관리공단이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의 책임감경안(본지 1월9일자 4면 등)을 부결했다.

36.2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책임감경안을 부결시키면서 10일 열리는 주주총회가 최종 부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해관리공단은 9일 원주 본사에서 재적이사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주총 주요안건인 태백 관광개발공사 전 경영인 손해배상 책임감경 안건에 대해 논의,손해배상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공단 이사회는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사로서 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폐광지역을 위해야 하는 공단의 설립 배경과 공단 이사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았지만 감경안 부결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의 부결 결정으로 책임감경안 주주총회에 빨간불이 켜졌다.도·강원도개발공사·폐광지역 4개 시·군(주식 14.76%)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주식 총수 25%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5%)과 외국계 지분,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0% 이상의 주식 찬성표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강원랜드 주주는 소액주주 포함 3만명(2억1394만1000주)으로 추정된다.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50%) 및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하면 책임감경이 최종 결정된다.

책임감경안이 부결되면 전 사외이사 7명은 손해배상금 60여억원(배상금 30억원+이자비용)을 물어야 한다.또 마지막 카드인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본격 뛰어들어야 한다.반대로 의결되면 손해배상금액은 5억7100여만원으로 10배 이상 줄어든다.강원랜드 주총은 10일 오후 3시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유주현·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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