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 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애매모호하고 수회 번복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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