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동시 고성군수 재선거


▲ 이경일 고성군수(왼쪽), 이재수 춘천시장
▲ 이경일 고성군수(왼쪽), 이재수 춘천시장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고성군수(본지 1월 9일자 5면 등)가 9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직위 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고,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절차를 밟게 됐다.고성군은 오는 4월15일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호별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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