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강원·경기 등 전국 77㎢
22.1㎢ 규모 협의위탁구역도 포함
군 협의 없이 건축·개발 가능해져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강원도내 60.6㎢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77㎢)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79%는 강원도,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도내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일대 5.7㎢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일대 및 상서면 노동리·봉오리·부촌리·파포리 일대 9.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및 북면 용대리·원통리 일대,서화면 천도리 일대 33.5㎢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군량리·동수리·상무룡리·월명리·하리 일대 및 남면 가오작리·야촌리·청리 일대 11.9㎢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0.18㎢ 등 총 5곳이다.

또 당정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없이 해당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도내 협의위탁구역 해제 면적은 총 22.1㎢ 규모이며 철원(1.2㎢),양구(10.3㎢),인제(10.5㎢),고성(0.1㎢)에서 시행된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는 70년동안 개발이 소외되는 등 여러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며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가 빠져 나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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