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도 관련 법안들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과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강원랜드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영상황을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철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이 냈던 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은 도서 어업인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수산 직불금을 고성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어업인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상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하면서 어업인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기선(원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송기헌(원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DNA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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