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세력을 모아 결성한 이른바 ‘춘천식구파’의 부두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6월 춘천지역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인 춘천식구파의 부두목으로 가입한 A씨는 후배 조직원 등과 공모해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B씨를 속칭 ‘줄빳다’ 방식으로 폭행했다.또 부두목의 지위를 이용해 춘천지역 사채업자들을 축출한 뒤 직원들을 고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조직의 이권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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