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통과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골자
경, 별도 수사주체 인정 “환영”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경찰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검경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기존 수사체계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경찰은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내면서도 향후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이다.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다.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그동안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사법경찰관은 경찰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다.그러나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이와함께 경찰을 별도의 수사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일선 경찰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강원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대다수 경찰들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더 많다”면서도 “검사와 경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김재규 강원경찰청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바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모든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책임과 권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수사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했다.한편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