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데이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동거녀를 도와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1)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 연인 20대 여성 C씨가 자신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동거 중 D씨의 도움으로 가출하자 사촌동생으로부터 B씨 등 10·20대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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