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아들을 상대로 20여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9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춘천지법 민사 1부(신흥호 부장판사)는 A(98)씨가 아들 B(56)씨를 상대로 증여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1월 선산을 팔지 않고 자신에게 부양 의무를 다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들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조상들이 묻힌 평창의 임야 1만6200㎡를 증여했다.하지만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6월 동업자 C(46·여)씨에게 증여받은 선산을 헐값인 1300만원에 매매했다.그러자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매도한 만큼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 다시 땅을 되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결국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아들 B씨와 동업자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원심의 판결은 옳다”고 판단했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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