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냉각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도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준비가능한 모든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 공간적 범위를 고성∼속초∼양양∼인제∼강릉 등 5개 시·군으로 잠정 설정하고,설악산과 금강산,원산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약 244㎞에 달하는 벨트형 관광특구 형태다.
이와 관련,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계획에 대해 통일부와 최근 협의를 가졌다.
통일부가 2월 중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일법제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계획에 대해 통일부와의 공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이를 통해 남북의제에 대해 통일부와 지자체 간 쌍방향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동해관광공동특구 특별법에는 각 지역 및 권역별 핵심 신산업,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이 담는다.도는 동해관광공동특구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거나 통일부 협의를 통한 정부 입법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는 약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투자금 확보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고 있지 않지만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계획을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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