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아들을 상대로 20여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9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춘천지법 민사 1부(신흥호 부장판사)는 A(98)씨가 아들 B(56)씨를 상대로 증여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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