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이유로 계약 해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해당 복지재단 근로자가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A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A재단과 근로자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A재단 근로자인 B씨는 지난해 9월12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해 강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강원노동위는 “A재단이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2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1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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