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대표성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4+1협의체’에 참여한 정당 가운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정당의 주장처럼 지역구를 유지하는 최소 인구수(인구하한선)를 전북 김제·부안(13만9천470명)선거구에 맞추게 되면 이 기준을 밑도는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됩니다.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일 15개월전 말일인 지난해 1월로 하고 인구하한선은 13만6565명,상한선은 27만3130명으로 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때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하자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지난 15일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연합회는 “일부 호남 의석은 유지한 채 강원도를 비롯한 농산어촌 지역만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원칙과 역사성을 무시한 선거구 조정 편법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춘천시가 분구 대상이 된다면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선거를 할때마다 줄어들기 시작해 14석에서 8석으로 감소했고 5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매머드 선거구’도 2곳이나 있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구 획정이 ‘호남’뿐만이 아닌 ‘모든 농산어촌’에 균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