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31일 이전 주민등록상 원주시 전입자와 영업 소재지가 원주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 발명가 등이다.연말까지 국내 출원의 경우 특허는 최대 100만원,실용신안 50만원,디자인 35만원,상표 25만원까지 지원된다.해외 출원은 특허에 한해 300만원까지 지원된다.단,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비용 가운데 30%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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