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과정 생략 상징물 조례 위반”
박귀남·조돈준 군의원,시정 요구
군 “브랜드는 조례 적용 대상 아냐”

양구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군의 새 브랜드 ‘양구로부터’가 상징물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박귀남·조돈준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구군의 새 브랜드 ‘양구로부터’가 상징물 조례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구군 상징물 조례에는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마스코트,슬로건,대표브랜드 등을 말한다”며 “이에 따라 ‘양구로부터’는 상징물로,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집행부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이어 “위반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할 때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 붙였다.

하지만 집행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구로부터는 상징물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선 7기 군정 목표와 철학이 담긴 새 브랜드로,기존 대표브랜드 및 슬로건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면서 “설령 조례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내용만 다시 정리하면 회복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다”고 강력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오히려 전 군수시절 사용한 기존 슬로건과 대표브랜드가 공청회나 상징물관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양구로부터는 상징물이 아닌 양구 미래비전을 담은 브랜드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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