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부하직원에게 여러차례 대리운전을 강요한 군무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무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7급 군무원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9급 군무원인 B씨에게 4~6차례 카풀과 한 차례의 대리운전을 요구하고,또다른 후임 군무원 C씨에게 출·퇴근길 카풀을 요구했다.또 2018년 10월 A씨는 회식 후 후임 군무원들에게 전화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한 뒤 B씨에게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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