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남미영 기자]조직폭력배 두목임을 과시하며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조직폭력배 두목 A(5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김태준)은 최근 사기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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