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메이션 구름빵
▲ 애니메이션 구름빵
[강원도민일보 이종재기자] 작품이 대성공을 거뒀지만 당초 계약 조건으로 인해 적은 돈을 받은 동화 ‘구름빵’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구민승·박지연 부장판사)는 구름빵의 작가 A씨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강원정보문화진흥원,디피에스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솔교육은 2004년 A씨가 쓴 동화 구름빵을 출간한 곳이며 한솔수북은 2013년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활된 회사다.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한솔교육과 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동화 구름빵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정작 A씨에게 돌아간 수입은 크지 않았다.신인 작가 시절이다보니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가 받은 돈과 지원금을 포함해도 20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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