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수조사 등 강력 대응
김 시장은 이날 선량한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무등록·불법 영업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대책으로는 “기존의 행정계도나 과태료 부과 등에서 벗어나 무등록·불법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경고 현수막을 내걸거나 업소 주변에 말뚝을 박는 등의 예방책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김 시장은 “무등록·불법 업소에 투숙하면 사고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현수막 등을 통해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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