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6명이 숨진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동해시가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구체적인 고발 사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용도변경 규정 위반이다.공장용도 건축물의 2층 360여㎡ 용도를 냉동공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절차 없이 용도를 무단 변경했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또 공장용도 건축물 580여㎡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했다.동해시의 고발조치로 토바펜션 사고와 관련한 행정기관 등의 각종 인허가,점검 및 조치 과정에서 위법여부 등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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