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국가사무의 성공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사무 관련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은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자 향후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용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체계 구축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정부 간 사무배분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위원회는 지방의 행정 및 재정 부담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