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역학조사와 관련,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 간 유기적 공조와 행정절차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양성판정을 내릴수 있는 1차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3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신속 대응 차원에서 지자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양성 판정 1차 권한을 부여했다.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다.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쳐 확진 판단까지 기존보다 2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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