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사업권 소유 주장 업체 이의 제기
김복자 의원 “저작권 협의 없이 발표”
조성 계획 전면 중단·재검토 요구

[강원도민일보 최동열 기자]강릉시가 메이저 영화 제작사 등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경포 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저작권 협의조차 없었다는 논란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포권역 110만㎡ 부지를 아이언맨과 슈퍼맨 등 역대급 히어로를 테마로 하는 ‘히어로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국내 금융사 등 5곳이 참여하는 슈퍼히어로파크 조성 업무협약(MOU)을 미국 현지에서 체결했고,마블 슈퍼파크와 마블 익스피리언스 사용권을 가진 히어로벤처스와도 조만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릉시 발표에 대해 마블 익스피리언스(TMX)의 한국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킹베어필름’은 강릉시와 어떠한 형태의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킹베어필름 측은 “히어로 벤처스와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라는 강릉시 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협의조차 하지않은 발표에 당혹스럽고,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복자 강릉시의원은 7일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저작권자와 협의도 없이 ‘마블사업’을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올림픽 2단계 특구 지정과 연계해 경포북부지구에 추진하는 마블슈퍼히어로파크 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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