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본지 2월6일자 5면)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1시7분쯤 속초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0대)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3~4년 전부터 B씨로부터 수차례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판단했고,나머지 3명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유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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