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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도내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시42분쯤 교도소 복도에서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교도관인 B(40대)씨가 제지하자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입술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