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 및 통신 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 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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