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포기, 대체 사업자 물색
7월 일몰제 시행전 방안 마련

원주 중앙공원 2구역 민간공원 조성이 사업자 포기로 제동이 걸려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민자유치 특례제도를 통해 시행 예정인 ‘중앙공원 2구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포기로 추진이 어려워졌다.예비타당성이 0.48로 추진 기준 0.5에 못미치는 등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 특성상 사업 추진 기준을 벗어날 수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중앙공원 2구역은 공원 조성이 추진되지 않으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 해제가 불가피해 난개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시는 일몰제 시행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대체 사업자 물색에 나서고 있다.시는 LH를 통해 수립한 기존 사업계획을 모두 공개해 신규 계획 수립이 보다 용이토록 지원하고 민간공원 특례로 조성되는 비공원구역내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여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오는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뉴스테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와 LH간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자체 예산을 통한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진해야 할 사업인 만큼 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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