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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양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와 대형관광 숙박시설 준공으로 취득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집계한 작년 지방세 세입액은 422억 900만원으로 2018년 387억 7400만원 보다 8.8%인 34억원이 증가했다. 최훈 choihoon@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지난해 양양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와 대형관광 숙박시설 준공으로 취득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집계한 작년 지방세 세입액은 422억 900만원으로 2018년 387억 7400만원 보다 8.8%인 34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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